"선처했는데도"…불법 촬영에 여자 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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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선처받고도 또다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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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선처받고도 또다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12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추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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