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4일부터 통행료 없다! 하이패스·일반차량 이용 방식 차이점은?

출처=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10월 4~7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3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으로, 국토부는 "명절 첫날보다 하루 앞서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전례 없이 4일간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총 나흘간이다. 기존 명절 기간인 5일부터 7일 외에 10월 4일 하루가 추가되면서, 올해는 총 4일 동안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면제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절감은 물론, 명절 기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