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설,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이병철 기자 2024. 9.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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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설사 같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의료진에 대한 진료 거부 처벌의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해 응급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응급의료시설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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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준응급·비응급 환자 진료 거부 면책 기준 마련
충북 충주의료원 응급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시설에서 경증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 거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연합뉴스

감기, 설사 같은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의료진에 대한 진료 거부 처벌의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해 응급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시도 17곳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준응급, 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상 준응급은 4급, 비응급은 5급에 해당한다. 4급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로 감염, 5급에는 감기, 장염, 설사가 있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가할 것처럼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합법적인 진료 거부가 가능해진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포함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응급의료시설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애매했던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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