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3남매 때리고 방치… 30대 엄마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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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폭행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6)군이 막내인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군의 다리와 등을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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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폭행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6)군이 막내인 C(1)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군의 다리와 등을 때리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께 B군이 동생 C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오후 11시 30분께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과 C군, D(4)양을 집에 남겨둔 채 홀로 외출해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B군이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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