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 차이" 은행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금리 3% 차이" 은행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사진=나남뉴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 은행들이 이달 예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택 청약 예금 금리도 떨어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금리 차가 최대 3% 포인트나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주택 청약예금 금리를 2.4%에서 2.2%로 내렸다. 하나은행 또한 청약예금 금리를 2.4%에서 2.1%로 지난 5일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에도 농협은행은 지난 2일 2.2%이던 주택 청약예금 금리를 1.95%로 내렸다.

부산은행도 1.8%~1.9%로, 경남은행도 1.9%대로 금리를 낮췄다. 은행들은 주택 청약예금 금리를 낮춘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 등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상품은 이처럼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하는 게 유리해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용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에서 가입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다라서 정부가 고시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금리는 1년 미만 2.3%(현재), 10년 미만(3.1%) 수준이며 청년들은 이보다 더 높은 3.7%~4.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공공분양 연계 대출, 청약가점 유지 등의 혜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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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12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에서 납입한 원금이나 회차도 인정된다.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 수익은 환급되고 원금만 옮길 수 있다.

만약 이 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최저 2%의 금리에 최대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2월 21일 처음 나온 뒤로 3개월 만에 약 100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2년 이내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다. 또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납입실적이나 가입기간, 대출 대상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며 만 20세~39세 사이의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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