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노력한 기업선처?...처벌에서 기업자율로

박연신 기자 2022. 11.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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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동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실시했던 처벌과 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화를 2025년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목표 4대 전략과 14개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를 통해 도입·시행했지만 아직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험성 의무화' 제도를 내년 내 300인 이상, 오는 2024년 50~299인까지, 오는 2025년에는 5~49인 사업장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건설‧제조업의 경우,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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