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제자리’

문채연 기자 2025. 9. 21.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상위법 제정이 필수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있지만 상위법은 공백⋯지원 체계 지역마다 '제각각'
전북은 도와 전주만 조례 제정, 도내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사각지대
“고립 청년 회복에는 수년 걸려⋯장기 정책 뒷받침할 법적 장치 필요”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챗gpt 생성 이미지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법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을 다루는 법안이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모호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별 지원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상위 법 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립·은둔 관련 법안은 2건뿐이었다. 모두 취약계층 청년 자립 지원을 핵심으로 했지만, 모두 대안 반영 폐기됐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재 한국은 기존에 민간이 하던 고립 청년 지원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고립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상위법 제정이 필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