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권 유류할증료,
8월부터 대폭 인상!

“똑같은 항공권인데 왜 가격이 더 비쌀까요?”
8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7월 중 예매가 바로
‘여행 절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유류할증료,
얼마만큼 오르나?
8월 1일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기존보다 최대 80% 가까이 올라, 같은 항공권이라도 왕복 5~7만 원가량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뉴욕 왕복 기준:
7월: 편도 57,400원 → 왕복 114,800원
8월: 편도 92,400원 → 왕복 184,800원
→ 차이: 약 7만 원
아시아나 뉴욕 왕복 기준:
7월: 약 96,000원
8월: 약 150,000원
→ 차이: 약 5만 원 이상
국내선도 예외 없다! LCC까지 동반 인상
유류할증료는 대형 항공사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 및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됩니다.

제주항공 국내선:
7월: 편도 약 7,700원
8월: 편도 약 8,800원
→ 소폭이지만 인상됨
진에어 국제선:
장거리 노선 기준, 7월 대비 최대 8달러 인상
LCC도 거리·노선에 따라 할증폭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노선에서 일괄 인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지금 예약해야 하나요?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여행 날짜가 8월이더라도 7월 중에 항공권을 예매하면 7월의 낮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9월 추석 연휴 여행을 준비하더라도 👉 7월에 항공권을 발권하면 유류할증료 절감
이 차이는 장거리 노선일수록 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한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인원수만큼 누적되어 10만 원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는 다를까?

흥미롭게도 일본 국적 항공사의 경우, 8월부터 오히려 유류할증료가 인하됩니다. 이는 국가별 산정 기준 차이와 고시 주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대부분 1개월 단위로 유류할증료를 고시하는 반면, 일본 항공사는 2개월 단위로 책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항공권을 어떤 항공사로 발권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면?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적용
✔️ 여행일과 무관하게 7월에 발권하면 저렴한 요금
✔️ 마일리지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는 별도 부과되므로 미리 예약 필요
마무리 TIP

여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셨더라도, 변경 가능 조건의 항공권이라도 우선 예약해 두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유럽·미주 등 장거리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예매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여행 총비용의 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7월이 지나기 전, 꼭 항공권 발권 여부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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