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0㎞·킥보드 18세 이상?…‘2026 교통법’이라더니 전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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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정보라고 바로잡았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20㎞ 제한구역으로 명시하거나 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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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193001723tahz.png)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알린다”고 밝혔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주장에 대해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20㎞ 제한구역으로 명시하거나 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필요 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며 현행 기준인 만 16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주장도 허위다.
경찰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2018년 12월부터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0.02%로 추가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신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며 꼬리물기 단속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라며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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