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에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혐의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임하은 2022. 9.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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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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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폭행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자기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부검을 실시했으며, 1차 소견상 피해자는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이어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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