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변호인 "성접대 CCTV·장부 원래 없어,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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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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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씨와 통화 중 증거 은닉·인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 검색되는 등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김 변호사는 모 시민단체로부터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가 성상납 사건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증거인멸 등을 요청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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