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변호인 "성접대 CCTV·장부 원래 없어,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홍수현 2022. 11.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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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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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리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며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씨와 통화 중 증거 은닉·인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 검색되는 등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김 변호사는 모 시민단체로부터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가 성상납 사건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증거인멸 등을 요청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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