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정상훈 기자 2025. 12.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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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신설했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 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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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 신설 ‘시행규칙’ 개정
음주운전 방조 등도 징계기준 신설
[서울경제]

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신설했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 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세부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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