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전재훈 기자 2023.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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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

특히 문체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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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현장서 폭행·폭언에 수술 권유도

인권위 "건강권·학습권 보장…인권침해 구제 절차 강화" 권고

문체부, 권고 일부 수용…인권위 "법정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최근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인권위 권고 사항이 반영돼 국회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지난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TF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체육, 예술인 등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는 법정교육 대상을 현행 기획업자를 비롯해 용역계약 체결 기획업체 소속 직원, 제작업자 및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별도의 정부입법 계획이 없으므로, 문체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대상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시간 열악한 제작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기관과 연예 기획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제작 관계자에게 폭언, 폭행당하거나,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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