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 전 국무총리 뒤통수 때린 50대男 징역형…법원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의견표명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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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을 이용해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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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표시는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전직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시민권이지만 의사표시는 합법적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동체 질서유지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도 엄벌 탄원 중”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는 점, 아직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을 이용해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김명수 코트 대법원과 선관위가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범죄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판결 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다는 취지다. A 씨는 기자회견 시작 전 참석자들 사이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황 전 총리를 때린 직후 참석자들과 경찰에 붙들렸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대표를 맡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황 전 총리는 엄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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