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 143만건 적발…1학기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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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75억원가량의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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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75억 부과…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75억원가량의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학기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만5808명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위법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 안전 적발 사례를 보면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만7614건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안전표지가 강풍 등으로 훼손됐거나 제설작업으로 횡단보도가 마모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다.
또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개소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했다. 더불어 무인 점포에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도 부착하게 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했다.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원,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 늘었다. 홍보 활동 횟수도 112.5% 증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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