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 말라”는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구속

김창학 기자 2024. 9.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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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5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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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5분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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