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윤 대통령 증인으로 법정 설까
9월24일 첫 공판서 신학림 측 "대통령 하명 수사",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윤석열 의사 확인해야" 피고측 윤 대통령 증인 신청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이번 수사와 기소가 대통령의 하명 수사·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뉴스타파측은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가 진행한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측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사적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9월1일 이례로 피고인(신학림)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0개월 만에 기소된 사건인데 이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조우형에 대한 수사무마 내지 부실수사 의혹을 덮기 위해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언론인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3000여명에 대한 통신조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하명 수사·기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며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관련해 피해자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물론 검찰이 기소할 수 있지만 통상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왜 피해자(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무엇이 허위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측에서도 이날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사건 검찰 수사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은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의 역사로 기록돼야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부패·경제범죄에 직접 포섭(해당)되지 않아 위헌·위법적인 압수수색 등 명예훼손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즉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연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이 수사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와 개정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세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차례 윤석열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나온다는 지적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며 “피고인과 관련 없는 뉴스버스와 경향신문 부분 기재는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용진·한상진 측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 변호사는 “피고인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연락을 해서 2021년 9월15일 처음 만났고 김만배 모르게 녹음을 했고 거기서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었고 이후 녹음 파일을 한상진 기자에게 전달해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가 보도했을 뿐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예우상 표현일뿐 어떠한 지위 체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건 관련 취재를 지시받거나 보고한 부분이 없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뉴스타파의) 대선TF(취재팀)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대화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학림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대화 자체는 사전에 계획해서 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신학림 입장에서는 김만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피해자 윤석열이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신학림은 대장동이든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분이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재판부가 피고인 김만배에게 '당시 신학림이 녹음하는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김만배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김만배에게 받은 1억6500만 원은 신학림의 저서 '혼맥지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혼맥지도에는 1만명이 나오고 4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혼맥지도의 교환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신학림이 15년 이상 연구해온 가치가 녹아있어 여러 언론사와 용역 계약이나 판매 등 협상을 해왔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가치가 있었다”며 “김만배도 이에 대해 '이건 10억이 아니라 100억의 가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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