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가 배신해 해임" vs 하이브 "뉴진스 활용해 독립 시도"

노선웅 기자 2024. 10.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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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서로 먼저 배신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해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HYBE)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를 활용하면 어도어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이 모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먼저 배신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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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심문기일
10월 말 종결할 듯…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한 차례 인용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한 첫 경찰 조사다. 2024.7.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서로 먼저 배신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배신해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HYBE)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를 활용하면 어도어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심리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설전을 펼쳤다. 재판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민 전 대표가 2년 만에 매출액 1102억 원, 영업이익 335억 원 등 1조 원에 이르는 가치를 이끌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먼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방치 △뉴진스에 대한 역바이럴(부정적 여론 형성) △뉴진스 멤버 '하니'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흠집 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아일릿이 초기부터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이 모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먼저 배신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오히려 민 전 대표 측이 이 부대표에게 지시해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로 응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한참 전부터 이 부대표가 어도어 독립을 시도한 제보를 받아 기업가치 훼손 우려로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복 감사로 프레이밍 했으나 이는 책임 모면을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양측이) 독립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해임 적법성과 정당성, 직장 내 성희롱, 뉴진스 데려가기 등이 이 사건과 무슨 문제가 있냐"며 "양측 다 아쉬운 점은 5월 30일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반복하고 있다. 소중한 변론 시간을 쓰는 게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10월 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한차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을 인용, 민 전 대표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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