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또 다른 과실 사건으로 다시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했던 집도의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故) 신씨 사건으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했던 집도의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당시 A씨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해 수술했으며, 질환과 관계 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대량 출혈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기소됐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면서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2개월이 확정됐다. 고(故) 신씨 사건으로는 2018년 5월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 쇳물 생산 51년… 韓 철강, 저탄소·고부가로 中 덤핑 대응
- 악성 루머 휘말린 손아섭...NC “사실무근, 법적 조치 예정”
- 삼성전자 주가 힘 못 쓰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나섰다
- 강서구 연립·다세대 깡통전세 위험 증가… “공급 부족에 전세가율 80% 넘겨”
- [비즈톡톡] 패션회사는 지금 유튜브 삼매경… 직원 소개 제품이 완판
-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③ 반도체 공정이 귀로 들어왔다, 첫 국산 인공와우
- [대체투자열전] ‘골드바·금통장·ETF’ 금테크로 金빛 수익 얻으려면
- [증시한담] 대기업 간판 단 LS증권… 달라지는 것은
- [연금의 고수] 노후 생활비 월 369만원인데… ‘DB·DC·IRP’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 [인터뷰] 스페이스X 알아본 우주벤처 투자가 “우주경제의 모든 가치는 위성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