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시장서 수산물 사고 상품권 받으세요"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11.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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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경주시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천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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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 2만 5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지급
지난 20일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들이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경주시는 12월 3일까지 2주간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원 환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천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다.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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