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살로 연장…연 10일 포상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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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만 60살에서 최대 65살까지 연장됐다.
또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포상휴가제도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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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만 60살에서 최대 65살까지 연장됐다. 또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포상휴가제도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으로 현재 만 60살인 1964년생은 63살, 1965~1968년생은 64살, 1969년생부터는 65살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무직 포상휴가제도도 신설됐다. 앞으로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시(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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