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여 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있는지도 모르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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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은행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권리(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도입했지만 제도 이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도입된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접수된 대응권 건수는 48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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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에 이용 건수 급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도입된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접수된 대응권 건수는 488건이다. 문제는 소비자 권리 신장을 위한 도입된 제도 이용이 4년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41건이었던 접수건수는 2021년(112건), 2022년(99건), 2023년(98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38건에 그쳤다. 상반기 수준으로 접수가 이어진다고 해도 제도 도입 초기인 2020년에 비해 46.1%나 줄어 반토막 나는 것이다.
가장 접수가 많았던 KB국민은행도 2020년 124건이었던 접수건수가 지난해 5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4년 내내 접수건수가 0~3건에 불과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상환 능력이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더불어 소비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에 이의제기를 해 잘못된 신용평가등급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금융소비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접수가 보편화된 금리인하요구권과 달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현재 iM은행, 수협,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창구를 통한 서면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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