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많이 나왔다고…성탄절 집주인 흉기위협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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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가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성탄절) 당일 흉기를 든 채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30분께 집주인 여성 B(7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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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도요금 청구에 화나 집주인 찾아가 폭행 혐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도세가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성탄절) 당일 흉기를 든 채 집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입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30분께 집주인 여성 B(7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건물 1층의 주인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들고 있던 흉기로 출입문에 수리비 50만원 상당의 흠집을 내고, 초인종도 깨트렸다고 한다.
놀란 집주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왼손에 흉기를 쥔 채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야 이X야,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 여러 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데다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2개월 남짓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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