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술집·노래방 결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부적절 ‘논란’

오종민 기자 2024. 7.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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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역량 개발 등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기존 제한을 둔 업종 외 추가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맞는 정책을 별도로 개편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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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돈’ 인식… 제도 개선 필요
道 “지역 경제 활성화 의미도 있어”
수원특례시 팔달구 한 시장에 부착돼 있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사용 스티커 모습. 경기일보DB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삶의 질이나 미래 역량 개발 등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숙박업소, 전자담배 판매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해당 정책 도입 초기 당시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제한 검토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합의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도에 3년 이상 거주,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다. 현재 31개 시·군 중 성남시,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중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사용처가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된 탓에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총 41만8천751곳인데, 이 중 ▲모텔 ▲노래방 ▲술집 ▲귀금속 집 ▲PC방 ▲마사지 가게 ▲전자담배 판매점 등이 포함돼 있어 청년기본소득 화폐로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놀이 배당'이나 '공짜 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책 취지에 맞는 사용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명확하고 사용처가 역량 개발과 관계 없는 곳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문제로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사용처와의 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기존 제한을 둔 업종 외 추가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맞는 정책을 별도로 개편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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