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인데…여친 카톡 대화방에 암구호 기록한 병사 "까먹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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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암구호를 유출한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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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병사가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방에 적어두는 등 유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급 비밀인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암구호를 유출한 A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암구호를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적어두는 방법으로 누설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암구호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혼이 났고,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빨리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상병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삼자에게 전파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말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부대 내 암구호 전파 업무를 담당하던 B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통화에서 자신을 '소대장'이라고만 소개한 상대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은 군사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민간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실은 올봄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 지역 모 부대 등에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인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줬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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