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들어”…홧김에 후배 머리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9.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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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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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전화해 주점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찾아와 다툼을 벌였고, A씨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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