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대납' 혐의 부산 경찰 간부 재판 시작 "100만 원 초과 안 해"

김민정 기자 2024. 10.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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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로 국가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부산의 한 간부급 경찰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경찰서 A 경정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 씨는 A 경정의 요구에 따라 며칠 뒤 12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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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로 국가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올랐던 부산의 한 간부급 경찰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경찰서 A 경정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진행한 회식비 120만 원을 B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경정의 요구에 따라 며칠 뒤 12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회식 주최자로부터 B 씨가 회식비를 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납부 요청을 전달한 것 뿐이며, 다수가 회식에 참여해 1인당 회식비로 나눌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A 경정은 지난 8월 기소 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B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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