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에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 근거 건의

이승욱 기자 2024.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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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일 북한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주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 조사 결과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주민들의 피해가 큰데, 3개 면의 전체 인구 8800여명 중 약 52%인 4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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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20일 북한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대남 확성기 소음 상쇄를 위해 백색소음 송출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본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 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진행한다.

앞서 인천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주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 조사 결과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주민들의 피해가 큰데, 3개 면의 전체 인구 8800여명 중 약 52%인 4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 소음은 지난 7월 말부터 모든 접경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1∼3㎞ 정도로 가깝고, 중가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없어서 소음 피해가 더욱 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며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지속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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