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통증 견디기 힘들어”...김호중, 재판부에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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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 측이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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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김호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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