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몰래 접속해 사진 보면 형사처벌”

이선목 기자 2024. 12.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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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상태인 타인의 인터넷 계정에 상대방 동의 없이 접속해 사진첩 등 정보를 탐색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2~3일에 걸쳐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배우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보거나 내려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해당 사진 파일을 소송에 제출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글에서 취득한 사진을 소송 등에 제출한 것은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지만, A씨가 배우자의 구글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혐의(정보통신망 침입)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은 A씨가 배우자의 사진 파일을 몰래 내려받아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씨는 B에 의해 이미 구글 계정에 접속돼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며 “이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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