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선 없앴다…분식회계 제재도 대폭 강화

최수진 기자 2026. 5.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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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유인 위해 리스크 감수에 걸맞은 보상 체계 구축
회계부정 가중 처벌…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상장사 회계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제재 강도가 전방위적으로 가중된다.

내부 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지며, 장기간 지속되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 누적 부과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내부 고발 유인 극대화…포상금 상한선 전면 폐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존 시행령하에서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묶여 있어 거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금융 범죄 규모 대비 내부자 고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양대 시행령상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향후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과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해 한도 제한 없이 포상금이 산정·지급된다. 내부 통제망 깊숙이 숨겨진 불법행위 데이터를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리스크 감수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가담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 요건에 따라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도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외에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회계부정 가중 처벌 및 지배구조 실질 책임자 과징금 명문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패널티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먼저 회계부정 장기 지속 시 과징금을 누적 가중한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분식회계를 저지르더라도 위반액이 가장 큰 단일 사업연도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위반 동기(고의·중과실)에 따라 위반 사업연도 수만큼 매년 20~30% 수준의 과징금이 추가 가중된다. 다만, 전체 가중액은 개별 사업연도별 과징금 합산 총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또 무단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문화됐다. 그동안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사회 배후에서 분식회계를 지시·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정작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보수나 배당을 직접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법적 허점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배지분 비율이나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를 다졌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작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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