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는데...조사 마친 후 동거녀 살해한 30대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5.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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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 남성이 동거하던 47세 여성 살해
범행 8시간여 만에 붙잡혀
서울 금천경찰서 [출처=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A씨(33)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직전 데이트폭력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시켰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으나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47)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로 B씨의 모친과도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B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범행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 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와 A씨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출혈 등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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