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와‥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문다영 2024. 10.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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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중국 작가 작품으로, 작가가 2000년대 이후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제작한 경향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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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케이옥션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모두 4점으로,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화' 2점과 서양화가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2008년작 '집합'입니다.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중국 작가 작품으로, 작가가 2000년대 이후 현대 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제작한 경향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올해 1월 한 개인 콜렉터가 서울 서초세무서에 상속세를 내는 대신 10점에 대한 물납을 신청했고, 문체부가 심의위를 꾸려 이중 4점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물납된 작품의 감정가액은 미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납된 작품은 내일(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납되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643779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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