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심사 탈락하자 소란…공무원 폭행한 90대 벌금형

손현규 2024. 4.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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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한 뒤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9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 15분께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장실에 찾아가겠다며 소란을 부렸고, 문화유산 담당인 B씨가 나와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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