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로 `쾅` 29층 아파트 유리창 구멍…범인은 옆동 사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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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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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범인은 옆 동에 사는 이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애초 피해 세대가 29층 1가구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A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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