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문제' 두고 與 내분·野 압박…한동훈표 특검안 나올까
특별감찰관 두고 與 내전 촉발
野, 김여사 특검 압박 수위 높여
李 선고 전까진 추진 가능성 작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당 안팎의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 당 내부에선 '특별감찰관 추천'을 시작으로 계파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타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 돌파구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 '한동훈 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을 두고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정면 반박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전날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전제조건과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자 추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당분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지도부 간 의견 충돌은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상 민심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 결과는 파멸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우리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조차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과 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자해적 행위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많은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걱정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하고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만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당정 갈등에 이어 당내 충돌까지 발생하자 민주당은 그 틈을 파고들어 김 여사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친한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상황에 따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자체 특검 법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현재 국민 여론은 특별감찰관과 같이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불거진 문제는 해소 안 하고 앞으로 예방적 차원의 조치만 하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동훈 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한 대표가 자체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자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며 "10월 말까지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고 갈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일인) 11월15일 전까지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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