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비행' 촉발남 신속한 구속결정.."중한 범죄"

김경수 2023. 5.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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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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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했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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