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데 환자 옷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과태료 500만원

송은아 2023. 3.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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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등을 위해 폐쇄회로(CC)TV가 있는 방에서 환자가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두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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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등을 위해 폐쇄회로(CC)TV가 있는 방에서 환자가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 두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CCTV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4곳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안내했다. 범죄 예방과 의료사고 방지 목적이었다. 실제로 환자들은 이곳에서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공간의 이름이 ‘회복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두 병원은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장비 제조기업 STI는 사무실 내부 CCTV 운영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동의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교육 서비스 기업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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