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들어가자 "여군 조심하라"..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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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부사관의 성폭력과 부대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담긴 문자 내용, 메모 등에는 부부가 이 중사 사망 직전까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결혼생활 등 향후 계획을 얘기한 상황이 담겨있었으며 성추행 피해 뒤 찾아간 상담센터에서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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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부사관의 성폭력과 부대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장모(25)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며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고 말했다.
동료가 범행 이유를 묻자 "이 중사가 받아줘서 그런 거다"며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부대에 유포했다.
사건 이후 이 중사는 장 중사와 마주치길 피하기 위해 관사 밖 외출도 못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가해자인 장 중사는 정상 출근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특검은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사망했다는 '부부 불화설'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담긴 문자 내용, 메모 등에는 부부가 이 중사 사망 직전까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결혼생활 등 향후 계획을 얘기한 상황이 담겨있었으며 성추행 피해 뒤 찾아간 상담센터에서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검은 "피해자와 남편 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자살 위험 요인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공군 내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좌절감과 무력감 등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장 중사 등 군 관계자 등 7명을 재판에 넘기고, 그에 앞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장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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