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직장 동료 살해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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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뒤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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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뒤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5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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