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에 유학 가겠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9. 16.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고서는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남성은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고, 병무청이 거부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고서는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31살 남성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역기피자로,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남성은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고, 병무청이 거부하자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해당 남성은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15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