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 “디올백, 우호·접견 위한 수단”
“직무 관련성 인정 안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디올백, 직무관련성 인정 안 돼”…청탁금지법 등 모두 무혐의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애당초 처벌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디올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간에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호원이 최 목사의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 착수 5개월 만…검찰 “객관적 증거자료 모두 확보”
이날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 5개월 만에 나왔다. 이 전 총장은 당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었다.
수사팀은 “5개월 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했다.
그간 검찰은 최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최 목사로부터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원본을, 대통령실로부터 디올백을 각각 제출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제출받은 가방이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실이 임의 제출한 가방은 내가 선물한 가방과 다른 가방”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최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유도신문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고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조사 당시에도 최 목사나 변호인이 이의 제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론 뒤집고 최재영 불기소…논란 불가피
다만 검찰 처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며 특혜 논란을 받았다. 이원석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했다가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검찰의 처분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위원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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