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연금 줄테니까..." 460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수법은

김주미 2024. 10. 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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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평생 연금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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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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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평생 연금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은 구속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및 전국에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회원들의 가족과 지인도 설명회에 참석하게 한 뒤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천만원) 사이로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해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고,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해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5천명에 달했고 1천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천300여개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에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다단계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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