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90%가 당했다…명륜진사갈비 '돈놀이'에 칼 빼든 정부
산업은행 등서 연 3~4%에 자금 빌려
가맹점주에 연 12∼18% 고리로 대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고리대금 장사를 한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명륜당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아 주주가 실소유주인 대부업체에 대여하고,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 1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보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했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후 대주주 등이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 자금 등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됐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각종 설비·집기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 비율은 전체의 90%가량으로 파악됐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점 약 530개를 운영 중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점포는 폐점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알선 내역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대부거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은폐 및 누락했다는 혐의도 소회의 심의 대상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다만 명륜당의 영업 방식이 위법인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명륜당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할 기회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저리에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2017년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빠르게 세를 넓혔다. 최근에는 특수관계자인 올데이프레시가 운영하는 '샤브올데이'를 서브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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