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혼인 무효됐다…"그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 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 공범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조현수(32) 씨와도 교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ed/20240420092754276fuzy.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 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윤 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 공범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조현수(32) 씨와도 교제했다.
![이은해와 피해자인 윤모 씨[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ed/20240420094626427yemr.jpg)
이 씨가 계곡살인 사건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 이 씨의 지인들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 하거나, '스폰서 관계인 줄 알았다',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전 판사는 "윤 씨도 이 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우한다고 느끼기보다는 '2000만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라고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17년만에 역대급 변신…삼성 초긴장?
- 영화 ‘파묘’ 무당 칼에 난자당한 돼지들 “CG 아닌 진짜였다”
- 뉴진스 해린, 뉴욕을 빛냈다..남성 셀럽 그녀 앞 다소곳
- “오타니, 도박빚 네가 갚은 걸로 해줘” 충격적 통역사 뒷이야기…회유하려 했나
-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반만에 수정
- 현주엽 "실화탐사대 논란만 더 키웠다…법적대응"
- “내 눈을 의심함”…스벅에 모니터 들고 온 손님, 괜찮나요?
- '77세 득남' 김용건 "부의 상징…돈 없으면 못 낳아"
- [영상] ‘암행車’ 앞에서 시속 180km 폭주…4분 만에 벌점 140점, 면허 취소 [여車저車]
- “수육 먹으려 뛴다” 참가비 1만원 ‘가성비 마라톤’…접속자 폭주,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