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0일 이사회...의결권 추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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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권 추가 확보와 함께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의안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영풍·MBK 연합의 임시 주총 요구에 따른 주총 개최 여부 논의, 2.41% 자사주 의결권 전환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8일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결과가 나오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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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권 추가 확보와 함께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의안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영풍·MBK 연합의 임시 주총 요구에 따른 주총 개최 여부 논의, 2.41% 자사주 의결권 전환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8일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결과가 나오자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영풍·MBK 연합이 약 3.0% 지분율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보다 많기 때문에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유리하다. 임시 주총 안건은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12명을 사외이사로,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건이다. 이사회에서 한두 명을 더 우호세력으로 삼아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 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 주총 소집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소집 과정이 짧아지면 영풍·MBK 연합에게 유리하게 된다.
또한 고려아연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맺고 자사주 28만9703주(약 1.4%)를 간접 보유했는데 해당 주식의 신탁 기간이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는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이 된다.
이 안건이 상정돼 이사회를 통과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05%에 공개매수를 통해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추가로 확보한 지분 1.41%, 이번 우리사주에 넘기는 자사주 1.4%를 더해 총 36.86%까지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 38.4%와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 포인트 내외로 좁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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