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조리돌림' 등 예비 경찰 4명 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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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피해자가 실제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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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위에는 위원장인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비롯,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했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적었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피해자가 실제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집단으로 괴롭힌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통해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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