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조리돌림' 등 예비 경찰 4명 퇴교

김동희 기자 2023. 3. 16.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피해자가 실제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위에는 위원장인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비롯,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 밝힌 피해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했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적었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피해자가 실제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집단으로 괴롭힌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통해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