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하라”…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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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은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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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현재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외에도 농업 발전과 농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놓고 6개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들의 몫”이라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전국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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