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은 접견 입장권" 최재영 진술이 '전원 불기소' 결정지었다
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가 검찰 처분에 불복해 고검 항소를 예고한 데다 정치권 공방도 남아있지만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리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지난 9월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불기소 처분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모씨 등 총 5명이다.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 직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은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배우자가 받을 경우 신고의무가 생기는 청탁금지법 조항도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나머지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무엇보다 최 목사 스스로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에 대해 "선물이지 뇌물 청탁과 무관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디올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중 "하나의 입장권, 접견티켓,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주장은 모두 변호사가 동석한 상황에서 나왔고 검찰조사 영상녹화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중 이뤄진 것이 없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로 꼽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목사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한 당시 만찬에 초대해 달라고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 목사도 답이 없어 사실상 거절로 알았다며 "거절당한 요청인데 나중에 선물을 주는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김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최 목사는 답이 없어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의 주장과 검찰조사 당시의 두차례 진술이 모두 맞지 않다"며 "(최 목사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명품가방이 선물했던 가방과 다르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디올 본사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가방은 시리얼 넘버가 없고 제품 식별번호가 제품에 표시되지 않다고 한다"며 "구입 당시 촬영 영상과 검찰 개봉 직후 동일성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긁힘 방지용 스티커로 인한 접힌 부분의 기포 위치, 개수까지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포장지가 접힌 위치, 가방 바느질로 인한 실밥 위치까지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불기소로 마무리되면서 명품가방은 공매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 측도 소유권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기소처분 이후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등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 귀속 시점은 사건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배당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 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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