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북적거리더니... 편의점서 무자격 모객 행위

제주방송 신동원 2026. 5.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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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편의점을 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 모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알선 수수료를 세탁해 챙겨온 편의점 점원과 중국인 여행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무등록 관광 알선 및 불법 유상 운송 혐의로 편의점 점원 A씨(58)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 B씨(37) 일당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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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편의점 점원, 중국 SNS로 불법 모객
알선 수수료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해 세탁
등록 여행사 대표는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
무등록 여행업 알선 거점 장소인 편의점 앞에 집결한 중국인 관광객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한 편의점을 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 모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알선 수수료를 세탁해 챙겨온 편의점 점원과 중국인 여행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무등록 관광 알선 및 불법 유상 운송 혐의로 편의점 점원 A씨(58)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 B씨(37) 일당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 권역 편의점 점원인 A씨는 중국 소셜미디어(SNS) '샤오홍슈'에 관광 상품을 홍보한 뒤,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해 B씨에게 알선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 귀화자로 중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알선 대가 수수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과 급여로 위장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B씨가 여행사 법인카드로 해당 편의점에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면, 편의점 측이 A씨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등록 여행업 알선 거점 장소인 편의점 앞에 집결해 '원판 돌리기'를 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해당 편의점은 관광객들의 집결지이자, 간식거리를 사는 곳으로 활용됐습니다. 점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거나 상품을 건 '원판 돌리기' 게임 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들은 출발 전 편의점에 모여 도시락이나 컵라면, 생수 등을 구매한 뒤 관광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자치경찰은 편의점 점주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중국 국적의 B씨는 정식 등록된 여행사를 운영하며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 5,000원)을 받고 투어를 진행했으나, 관광객 수송 과정에서 일부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터카 유상 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라는 게 자치경찰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치경찰단은 범행이 적어도 수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의 공모 여부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무등록 여행업자를 단속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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